노조법 2·3조 개정 설명하는 허영 원내정책수석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야당의 주장에는 "ILO 권고와 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도 "노사 모두 쟁의보다는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당해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불법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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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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