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정부가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과세 대상이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10억 원 이상 대주주는 2만 3,61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중 50억 원 이상은 6,170명입니다.
올해 코스피가 급격히 상승한 만큼, 그간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억원 이상 대주주는 2만 4천 명 정도지만 여기에는 재벌 총수와 이른바 '슈퍼개미' 등이 포함돼 있어 이들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4% 가까이 폭락해 '검은 금요일'이 연출되며 대주주 기준은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은 13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혼란상이 감지됐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재검토' 시사에 이어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당내 신중론과 공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A안 B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하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이 의견 수렴에 들어간 가운데, 일각에선 당이 대주주 기준을 10억~50억 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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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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