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집 버스에서 하차한 생후 19개월 원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원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육 교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산청군 산청읍의 한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버스를 몰다 생후 19개월인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정차한 뒤 하차한 원생이 안전한 곳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하차한 원생들을 인솔해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C씨는 운전기사와 보육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분담하지 않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원생 부모는 어린이집에 보낸 선택을 후회하며, 공탁금 수령도 거부한 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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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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