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자료]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자료]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의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 4명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유 회장에게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유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4월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유 전 회장은 이와 관련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당시 탁구협회 전무를 맡았던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에 대한 징계도 '견책'으로 결정됐습니다.
김 선수촌장은 2021년 모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10%의 인센티브를 수령했으나, 공정위는 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으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은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 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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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r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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