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하는 A씨(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손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동불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정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가격하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상태로 안전고깔에 불을 붙이고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이가 예뻐서 만지려고 했는데 손을 할퀴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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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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