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안도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 렌터카 업체 다수에서 소비자의 예약 취소를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 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의 예약 및 취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약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가능하지만 취소는 전화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허용하는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14개 중 9개 업체가 예약에 비해 취소 절차를 어렵게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약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취소나 변경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해 업체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됐습니다.

이는 예약 절차에 비해 취소 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설계된 경우로,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에 해당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구매 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만 해지 혹은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5개 업체는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고, 5개 중 2개 업체는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게시판 메뉴에 따라 취소 수수료 기준을 서로 다르게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취소 절차를 예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예약취소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렌터카 예약을 진행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이나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대여약관 및 취소 수수료 기준을 포함한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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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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