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로 들어가는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에 '언론' 자격으로 입장해 야유와 고함 등으로 전대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 대해 '징계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오늘(11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와 당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전 씨의 '전대 방해' 행위가 가볍지만은 않다"며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급하게 징계 요구를 해왔지만 절차 상 피징계요구자, 즉 전 씨에게 윤리위에 나와 소명을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있다"며 "전 씨에게 오늘 중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14일 윤리위를 개최해 전 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징계가 의결된다면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 중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같은 시각, 따로 회의를 열어 전 씨의 '전대 방해'와 재발방지책에 대해 논의한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추후 전당대회 장내에서 질서문란 행위 발생 시 선관위 차원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인경 선관위원은 지난 8일 전 씨가 '언론' 자격으로 연설회장에 들어온 경위과 관련해서는 "다른 언론사에 준 비표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며 "재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함 위원은 "전 씨가 추후 연설회장 안으로 들어오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바깥에 오는 것까지 제한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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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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