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유형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사이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로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보다 약 3배 많았습니다.

이는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로봇 청소기의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환급 또는 수리 등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 비율은 56.5%로,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회복 비율인 84.1%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자 유형도 다양했는데, 피해 사례 169건을 분석한 결과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2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소 경로를 계획하는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작동 불가・멈춤’이 17.8%,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가 17.2% 순이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도 10.7% 발생했는데, 최근 물청소 기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가 보급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고,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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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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