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연합뉴스][연합뉴스]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기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성폭행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범행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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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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