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자료사진][자료사진]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에 강경 대응과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습니다.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고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