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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오늘(12일) 서울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경제범죄는 수출입실적을 조작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려고 시도하거나, 유령 회사를 설립해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은닉하는 행위 등을 가리킵니다.

부산세관은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해 국가보조금 약 10억원을 편취하고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A 기업의 관계자 4명을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당국에 적발된 관련 범죄는 총 100건으로, 규모는 9천여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3년(67건)에 비해 33건 늘어났으며 금액 또한 약 4,300억원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에서 수출입 실적 조작, 사익 편취, 공공재정 편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를 구성해, 수출입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들을 선별해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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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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