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다가구주택서 차량 화재 주택으로 번져 1명 화상[전북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전북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대낮에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가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12일) 중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쯤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40대 입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