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A씨[경찰청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경찰청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충남 당진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식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6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9시 21분쯤 술을 마신 채 당진시 읍내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계산대 위에 흉기를 올려 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 10여 명이 식사 중이었는데, 손님들이 나서서 흉기를 빼앗자 A 씨는 "내 칼을 내놓아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계속 손님들을 위협하다 식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에게 무시당해 흉기를 들고나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 형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드러내 공포심을 유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난 4월 8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00일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모두 218명으로, 이 중 199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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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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