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4일) A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 군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의붓아들의 비행을 꾸짖으면서 과도한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모르는 체한 B 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상당 기간 학대를 당하다가 14세의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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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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