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와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벽돌공장 조사 과정에서 과거 근무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지난 2021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형법상 폭행 혐의보다 처벌 강도가 센 근로기준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A씨는 지난 2월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를 벽돌 더미에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끌고 다닌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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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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