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을지 국무회의 주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대통령 주재로 오늘(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 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이내에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인적 구성을 새로 해야 합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농수산물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합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됩니다.
앞서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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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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