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오늘(18일 ) 회의를 열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이동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선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을 위한 업계의 준비상황도 점검했습니다.
각 금융회사들이 전산시스템, 통장 및 각종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고객안내 교육 매뉴얼을 배포했고, 영상·지면 광고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가 24년만에 상향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자금이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는 예금보험관계 표시, 고객안내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과 금융업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