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유튜브 채널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언론개혁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오늘(18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변함에 따라 언론중재법도 언론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방송, 인터넷 신문, 포털 등 매개체가 생겨나며 언론중재법 아래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나 SNS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며 "이들도 뉴스 서비스 제공자로 보거나 이런 규율을 통해 언론중재법으로 가져오면 유튜뷰를 통한 실질적인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위에서 바라보는 유튜브는 채널 운영자들, 그 중에서도 시사 보도 관련 정보를 다루는 운영자들"이라면서도 "언론중재법에서 다루는 대상은 '언론으로 본다'이지, '언론이다'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손해배상 대상으로 기자 개인은 못 하게 하려고 한다"며 "언론사에 책임을 요구하는 법제이지 기자 개인의 책임을 확인하고 물리자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정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돼 있는 기자들을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기자의 책임은 확인되는 실질적인 범위 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정도의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특위는 이날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조건 마련 △정정보도 청구·중재 결정 사실을 독자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