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테마파크[남원테마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남원테마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임 전북 남원 시장 때 추진했던 테마파크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항소심에서도 400억 원대 배상 판결을 받은 전북 남원시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오늘(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민의 재산과 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기대와 달랐다"며 "판결 결과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 이행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 여러분의 불편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17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에서 남원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원시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대출 원리금 408억 원과 지연 이자 등 총 470억 원 안팎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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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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