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팜 맛기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화성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트루팜'이 제조·판매한 '트루팜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28일까지로 표시된 1.8ℓ 제품입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식약처는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5㎍/㎏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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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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