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연합뉴스][연합뉴스]


아기가 종이에 손을 베일까 우려한 아파트 주민이 엘리베이터 벽보를 떼어냈다가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0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서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27일 김포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벽보를 제거했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돌이 지나지 않은 딸을 안고 엘리베이터에 타면 아이가 자꾸 손을 뻗어 벽보를 만지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벽보는 A4 용지 여러 장이 겹쳐 있어 너덜거리는 상태였고, 관리사무소 직인도 찍혀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기가 손을 베일까 우려한 A씨는 이 같은 벽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벽보 소유주 B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벽보는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마찰과 관련해 특정 주민의 입장을 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주민 갈등이 첨예한 탓에 관리사무소도 손을 대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까지 B씨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고소 취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졸지에 피의자가 된 A씨는 세 자녀를 키우느라 이런 사정을 알 턱이 없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습니다.

A씨는 "불법 전단지 제거하듯 단순히 떼어낸 행동이 범죄 행위가 될 줄은 몰랐다"며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경찰서도 처음 가봤다"며 "남의 재산을 함부로 여기거나 탈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재물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벽보를 A씨가 명백히 훼손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A씨처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벽보를 뜯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과거부터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는 지난해 5월 한 중학생이 승강기에 붙은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게시물이 승강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던 점과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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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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