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제자 2명을 강제 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모 중학교에서 재직하면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최초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전수 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를 확인한 뒤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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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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