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 선원과 불법 조업한 어선 해경에 덜미[군산해양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군산해양경찰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21일) 수산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44㎞ 해상에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과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당국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허가한 그물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어획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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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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