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천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A 씨에게 공천을 약속하며 현금과 유세차량 비용, 축의금 명목으로 총 4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울산지법은 문자, 통화 내역과 당시 선거 자금 사정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A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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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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