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자동차운전학원에서 무면허로 강사 없이 혼자 운전하던 30대가 풀을 베던 작업자를 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예산경찰서는 운전학원 수강생 A(30대) 씨와 학원장·담당 강사를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예산군 내 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장내 기능시험을 연습하고자 혼자서 차를 몰다 연습 도로 인근에서 풀을 베고 있던 작업자 B(70대)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원장과 담당 강사는 무면허 상태인 A씨 옆에 강사를 동승케 해 관리·지도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식은 되찾았지만, 여전히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운전하다 작업 중인 B씨를 봤지만 당황해 차를 세우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강생 혼자 주행을 한 이유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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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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