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 FC서울과 강원FC의 경기에서 김진야가 공을 잡아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대체 복무 봉사활동 관련 위조 자료 제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가 2심에서도 패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8-1행정부는 오늘(22일)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 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확인서에 첨부한 증빙 사진도 동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문체부는 허위 공익 활동 사실을 적발해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내려 복무 시간 34시간을 추가했습니다.
김진야 측은 에이전트가 대신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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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준성(Spacesh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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