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성범죄 수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과 작년 8월 등 총 3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관련 수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강제추행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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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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