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는 노동 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며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앞으로 기업들은 미래의 비전을 그리기보다 파업 일정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라며 "훗날 역사는 오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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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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