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제지당하는 A씨[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서천경찰서는 건물 임대인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 45분쯤 자신이 임차해 사용 중이던 서천군 장항읍의 한 냉동창고에서 70대 임대인 B 씨를 흉기로 공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 씨는 여전히 흉기를 든 채 B 씨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전과 18범인 A 씨는 "밀린 임대료를 갚으라"는 건물주의 요구에 격분해 창고 안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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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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