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


대통령실은 오늘(2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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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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