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 배치된 치안 요원들[로이터 연합뉴스][로이터 연합뉴스]사소한 혐의라도 발견되면 시민을 체포한 뒤 가장 강력한 혐의를 씌워 기소하는 '트럼프식 정의구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의 법 집행을 장악한 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사소한 경범죄에까지 과도한 기소가 이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DC의 반대에도 연방 요원과 주 방위군을 투입한 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NYT가 전한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 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시간제 배송 기사인 마크 비글로(28)입니다.
그는 워싱턴DC 시내에서 다른 남성 2명과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정차 지시를 받았습니다.
요원들은 차 안에서 술이 담긴 용기와 컵을 발견했고, 공공장소에서 음주 용기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비글로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비글로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검찰은 비글로가 물리적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중범죄인 '연방 요원 폭행 및 저항'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비글로의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이 아니었다면 체포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5년 형에 해당하는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데이나(30) 사건도 논란거리입니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데이나는 시내 식당의 외부 조명을 파손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데이나는 경찰에게 "파시즘은 용납할 수 없다. 헌법 수호를 위해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보디캠에 녹화된 데이나의 발언은 비밀경호국(SS)에 통보됐고, 이후 대통령 위협 혐의에 대한 기소장이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권총 두 자루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토레즈 라일리(37)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경찰이 라일리를 불법적으로 수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체와 주거, 문서와 소지품에 대한 부당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 경찰청의 지휘권을 연방정부가 인수하도록 했고, 거리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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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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