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아내 A씨(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30대 사위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의 딸이자 피해자의 의붓딸인 30대 C씨 역시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위 B씨는 당시 테이프로 D씨를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딸 C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남편 D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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