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고 "강간 신고한다"라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30명, 피해액은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지 않는 남성 2명을 준강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했다가 되레 범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이 신고한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한 뒤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 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라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는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공갈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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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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