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00여 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0년 유학 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비자 상태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여성 185명의 나이와 키, 몸무게 등을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전북과 대전 등의 유흥 주점에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용 알선의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1억 33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총 9차례 러시아 여성들의 허위 체류 예정지와 호텔 정보를 대신 입력해주는 등 전자 여행허가제(K-ETA)를 대리 신청해 불법 입국을 돕고, 범행 수익금 중 일부인 3천 여 만 원을 일면식 없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고 국내 고용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외국인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소개해준 러시아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운영자 3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유흥업소 밀집지[연합뉴스TV 제작][연합뉴스TV 제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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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유학 비자로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비자 상태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 여성 185명의 나이와 키, 몸무게 등을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전북과 대전 등의 유흥 주점에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용 알선의 대가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1억 33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총 9차례 러시아 여성들의 허위 체류 예정지와 호텔 정보를 대신 입력해주는 등 전자 여행허가제(K-ETA)를 대리 신청해 불법 입국을 돕고, 범행 수익금 중 일부인 3천 여 만 원을 일면식 없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고 국내 고용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 아니라 외국인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소개해준 러시아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운영자 3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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