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하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50억→10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이기에, 이번 법률 개정안과 별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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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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