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다음 달부터 매출액 1,800억원 이하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 설정된 이후 10년 동안 유지돼왔습니다.

그간 실질적 성장 없이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400억~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 원 이하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 원 이하에서 15억~140억 원 이하로 각각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갑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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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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