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법원 출석…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작

특검 "영장심사에 특검보 출석…160쪽 PPT 준비"

"증거인멸 우려·혐의 소명 법원에 집중 설명"

"법원에 362쪽의 구속필요 의견서도 제출"

"한덕수, 서울구치소서 대기…영장 발부시 수감"

특검 출석하는 한덕수 전 총리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2 [연합뉴스 자료사진]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2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18분쯤 구속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불렀는지', '왜 계엄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지', '대선 출마가 수사를 피하기 위함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형수 특검보 등 6명이 심사에 참석한 특검팀은 54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한 총력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입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이 남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도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무리한 혐의 적용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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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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