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CG)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그의 모친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와 그의 모친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직장 상급자였던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지적을 받자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갈등이 커지자,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건드려?",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는 등의 욕설 섞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실수로 피의자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주소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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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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