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문양[AFP 연합뉴스 제공][AFP 연합뉴스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 오래 체류해온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는 체포 이유나 배경을 의심하게 하는, 석연치 않은 경우라 미국내 체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미국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서 활동해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 신씨가 일과 관련해 지난주 콜로라도주에 머물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음주나 다른 사유로 운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는 걸 뜻하는 '임페어드 드라이빙'(impaired driving)으로 2019년쯤 단속됐던 이력 때문에 신씨가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 삶의 대부분을 유타에서 보낸 신 씨는 이미 법에 따른 치료 목적의 수강과 보호관찰 기간 등을 모두 거쳤고, 운전면허증도 재발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임페어드 드라이빙'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이 상실된 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과 맞물리면서 추방 위기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동반가족 비자로 입국했던 신 씨는 자신을 미국으로 데려온 아버지가 숨진 뒤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DACA에 따른 체류자격 연장을 못하게 되는 문제로 결과적으로 ICE 단속의 대상이 됐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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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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