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세계·신라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오늘(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한 가운데 법원은 양측의 의견 합치가 어렵다고 보고 강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심사숙고해 강제조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내놓더라도 조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공사 측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 조정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은 강제조정안이 나온 이후 시작됩니다.
면세점 측은 강제조정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사 측과 최종 협상을 시도하면서 전략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졌습니다.
폐점 시 면세점당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소송을 하는 것도 피해가 커 면세점 측은 철수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하면 유력한 입점 후보로는 롯데면세점이 꼽히며 재입찰 시 임대료는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CDFG 역시 인천공항 진입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중국 국영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국내 면세기업과의 합작법인(JV)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면세 업황이 예상보다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다며 40%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공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쟁 입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라며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2차 조정 직전 면세점 측은 임대료 인하율을 기존 40%에서 30∼35%로 낮춘 의견서를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임대료 인하가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조정에 불참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준하(jjun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