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깃발[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유럽연합(EU)이 대미 자동차 관세율 인하 적용을 위해 선결조건 이행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8일,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두 가지 입법안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법안의 핵심은 미국산 공산품 관세의 전면 철폐, 미국산 해산물과 민감하지 않은 농식품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로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법안에는 지난 7월 31일부로 만료된 기존의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발표된 입법안은 EU-미국 공동성명 제1항에 명시된 것으로,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EU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해주는 대신 1항을 EU가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EU의 실제 입법 절차와 상관없이 초안이 나오는 대로 미 측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하기로 약속하고, '입법안이 발표된 달의 1일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을 예상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다시 말해, 8월에 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EU의 중요 산업인 자동차가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월 내에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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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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