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


KTX에서 상의를 벗은 채 앉아 있는 '민폐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악당)’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KTX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발치에 옷을 놓아두고, 신발도 벗은 채였습니다.

작성자는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니다"며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원주의 한 마트에서 남성이 나체로 돌아다닌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마트를 돌아다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 음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 노출 시에는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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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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