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조치로, 정부가 밀폐공간 작업 전 사업주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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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하다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작업 전에 사업주가 반드시 장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서류 작업의 불편을 덜기 위해 기록 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했고, 작업자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 수칙을 숙지했는지 사업주가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적 의무도 이번 개정령안에 담겼습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 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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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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