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절도 행위를 들키자 되레 절도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몬 60대 여성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모(6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A 씨로부터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홍시를 훔칠 목적으로 침입했던 감나무밭의 주인입니다.

김 씨는 홍시를 훔치려던 자신을 A 씨가 붙잡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절도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김 씨는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등 A 씨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절차를 연거푸 밟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문제의 신체 접촉이 도망치는 절도범을 절도 피해자가 현장에서 붙잡는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고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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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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