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사[부산 동구 제공. 연합뉴스][부산 동구 제공. 연합뉴스]


부산 동구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진홍 동구청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작성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9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김 구청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탄원서는 한 장 분량으로, '김진홍 동구청장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벌금 100만 원)보다 벌금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김 구청장으로서는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원서 작성 대상이 5급 이상 간부에서 6급 팀장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었습니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전날 '탄원서를 누가 제출하는지 아는 상황에서 이를 작성하라는 것은 자율을 빙자한 협박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동구는 그러나 간부진에서 탄원서 작성 문제가 논의됐으나, 실제 이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구 관계자는 "간부회의에서 논의했지만, 법적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어 안 하기로 했다"라며 "마음 급한 일부 직원들이 적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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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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