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촬영 이성민, 장지현][촬영 이성민, 장지현]


보험금을 타내려고 후진하는 자동차에 발을 들이밀어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가 받은 보험금의 2배가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후진 중인 승용차 뒷바퀴에 오른발을 집어넣은 뒤 차에 치인 것처럼 연기하며 보험금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승용차가 직진할 때 양쪽 발을 각각 밀어 넣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승용차가 후진했다 출발하는 순간 다시 발을 들이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에게 속은 승용차 운전자 B씨는 보험사를 통해 A씨에게 합의금 약 260만원을 전달하고 정형외과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24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당초 A씨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운전자 B씨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항의하자 술에 취해 쫓아가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친 부위에 대한 A씨의 진술과 진단서 내용이 엇갈리고, A씨가 재판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다가 부인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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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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