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북한 우라늄공장 폐수' 조사…강화도 시료 채취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정부가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 공장 폐수로 서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부처별로 조사 권한이 나뉘어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북한 평산 공장 폐수에 대해 원안위가 책임성 있게 조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존 조직을 강화해 모니터링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원안위가 국내외 발생 원자력시설 사고로 인한 방사능 비상사태 조기 탐지를 위한 국토 환경방사능감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사성물질 유출로 국내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폐수 논란에서도 하천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는 환경부가, 해양환경 물질 측정 의무는 해수부가 가지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외 원자력시설 운영 중 방사능물질 유출 등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안위가 이를 책임성 있게 조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최 의원은 "부처별로 방사능 환경감시 및 조사에 대한 권한이 구분되어 있어 감시 및 조사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고, 원자력시설 사고가 아닌 우라늄공장 등의 방사성물질 유출의 경우 입법 미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자력·방사능에 대한 전문성, 정부 조직 내 부처 역할 등을 고려 시 국내 원자력안전을 책임 있는 원안위에서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원안위의 조사항목에서 라듐과 폴로늄은 조사에서 빠져 있는 만큼,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항목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