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고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A(사망 당시 33세)씨의 유족이 41세 BJ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1,500만 원을 A 씨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 씨 유족이 요구한 10억 원대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A 씨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고인은 B 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관련 형사 재판에) 항소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숨졌다"며 "B 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의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범행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유족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3억 원으로 낮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 기일은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으나 법원은 추가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기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1심 재판부는 딸이 범행을 당한 뒤 개명하고 회사 생활을 했다는 점을 (피고의 범행과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 이유로 들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범행 피해로 어쩔 수 없이 개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2심 선고를 들으러 법정에 와서야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혹시라도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A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개월가량 A 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A 씨가 다니던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 B 씨의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날로부터 20여일 뒤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9월 숨졌습니다.

이후 B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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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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