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미국 항소심 법원에서도 불법 판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무역 혼란이 더 확산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미 구두로 무역 합의를 본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더 낮추려 시도하면서 협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무역 협상 전문가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링크트인에 "교역 파트너들이 틀림없이 멍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지휘하기도 한 커틀러 부회장은 "그들 중 다수는 미국과 기본적 무역 합의를 했고, 일부는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짚었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진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항소 기회를 주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판결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해당 소송이 수조달러 규모의 글로벌 무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관세가 불법으로 최종 판결이 나면 그동안 체결한 무역 합의가 뒤집히고, 미 정부가 이미 납부된 관세 수천억달러를 환급해달라는 요구와 씨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법원은 수십억달러의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가짜 경제 위기를 만들 수 없다고 재차 판결했다"면서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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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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