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유튜브 채널 '유승준'][출처= 유튜브 채널 '유승준']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근황을 전했습니다.

어제(지난달 31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영상과 영상 설명란에서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내를 열다섯 살에 만나 33년, 34년이 됐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결혼해 날 깊이 안아줬다"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든 것을 얻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에도 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와 후회 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름이 늘고 흰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며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되니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나는 나 잘난 맛에 살았다. 그러다가 힘든 일을 겪어보면서 이제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됐다”면서 “’나라면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내가 누구 하나 판단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서연(jswh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